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새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위원장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자질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즉 위원장의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정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