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최대한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은 미제출한 이유나 언제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에 관한 의무 이행을 강화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