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의결로 후보자 또는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더욱 강조하고, 인사청문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불응은 공직후보자의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