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중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은 국회의 인사청문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
2. 이로써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들이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인사 절차에 대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이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배제되고, 경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