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 요건 전환: 기존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되 의견이 권고적이었으나, 이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필수로 받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청문에서 동의 절차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임명 요건이 강화됩니다.
2. 청문·동의 절차 정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청문-평가-동의로 이어지는 절차를 인사청문회법 체계에 맞게 명확히 반영·정비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의 심사 기능을 유지하되, 최종 임명에는 동의 절차가 연계되도록 합니다.
3. 견제와 균형 강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인선에 대통령 재량의 과도한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4. 적용 범위 명확화: 이번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한정하여 동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그 외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만 강행적 동의 요건을 추가합니다.
5. 연계 법안과의 정합성 확보: 본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 결과에 맞추어 본 개정안도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