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후보자가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아님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후보자가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임명절차와 재산등록 및 공개의 균형을 맞추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