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
2.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강화함.
3.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해양안전과 수산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선택 과정에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책임있는 해양경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