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명시를 강화합니다.
2. 제출된 자료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주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3. 이를 위해 자료 제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진행과 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 통제 기능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중요한 자료 제출이 거부되는 일을 방지하여 인사청문회가 실제로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 기여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