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에는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의 대상을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와 통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여, 정부가 민간인을 통해 군을 적절히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