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 기간 정비: 현재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임명동의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로 변경하여 인사청문회의 실질적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2. 자료제출요구 권한 강화: 상임위원회의 임기 만료나 미구성으로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가 불가능할 때, 개정안은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통해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특별위원회의 구성 규정 명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자료제출요구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국회법'에 따른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더해 인사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보장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공백을 방지해 효과적인 인사검증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위원회 구성 문제나 기타 사유로 인사청문회 실시가 어려운 상황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