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 시 국회 통보 의무: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허위 진술의 죄 명시: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3. 자료제출 대상 확대: 자료제출의 대상을 공직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간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허위 진술의 죄 신설: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허위 진술의 죄를 신설하여, 인사청문회의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5. 거짓 자료제출 처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장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사청문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공직후보자의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