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합니다.
2. 국가안전정보처 장의 임명: 국가안전정보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합니다.
3. 인사청문 대상 추가: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을 받을 경우 국가안전정보처장도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안전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 해당 청처의 장인 국가안전정보처장의 인사청문을 국회의 거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안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위기 대응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