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변경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과의 용어 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당선자' 용어 사용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전문가들도 '당선자'와 '당선인' 사이의 호칭의 상하관계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변경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혼선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후 당선된 사람을 명확하게 지칭하고자 하며, 헌법과 법률 간 용어의 일치와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