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법률을 이유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합니다. 즉, 국회의 자료 요구에 공공기관은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응해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국회 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이나 인물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3. 이 법안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고 국회에서의 인사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능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의 임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잘못된 측근 인사 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운영이 원활하고 통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