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방식에서 대통령의 위촉과 위원들 간 호선으로 결정되던 방식을 변경하여,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합니다.
2. 심의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심의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변경하고, 공직후보자인 심의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인사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며, 대중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