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 이원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검증 대상을 명확히 나눕니다. 도덕성과 직무능력 평가를 각각의 절차에서 구분하여 충실히 검증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윤리청문회 비공개 원칙: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후보자와 가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도덕성 검증은 내실 있게 수행되도록 설계했습니다.
3. 청문 기간 연장: 전체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합니다.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심층적·균형적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4. 사전검증보고서 제출: 청문회 전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핵심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질의·검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5. 검증의 균형성 강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쳤던 관행을 개선하고, 역량 검증 기능을 강화합니다. 윤리와 역량을 분리·체계화해 임명 정당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역량을 균형 있게, 또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검증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