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위원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었습니다(안 제6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