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등 납부 실적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최대 10년간의 국세, 지방세, 그리고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서류로 요구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각종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때마다 별도의 자료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체납 실적 등을 인사청문회의 제출 요건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인사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를 더욱 심도 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사청문회법에 일부 개정을 가해서 인사청문회의 효율을 높이고,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