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실시합니다.
2. 임명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하며,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공직윤리청문회의 청문사항에 대해 청문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처리 기간과 종료 기간을 연장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하는 인신공격이나 신상털기를 줄이고,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실시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