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인사청문 도입: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임위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도록 하여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상임위원의 역할과 책임 검증: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 더 큰 책임을 지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인권의식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루고자 합니다.
3. 인권 보호 강화: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임위원의 자질과 인권 의식을 검증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그들의 인권의식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인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