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위해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과 고발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진실성과 공직적합성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