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이 수사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합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절차 개정: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3. 인사청문 대상 추가: 현행법이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추가됩니다.
이 법률안은 검찰의 권한남용과 부패비리를 막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 절차를 강화하며,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도 포함시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