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된 일문일답(한 번에 한 질문과 한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의 질의 방식 외에도 일괄질의(여러 개의 질문을 한 번에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 질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 이러한 질의 방식의 선택을 위원회의 의결 없이 각 의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3. 현재 인사청문회에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 이미 일부 일괄질의 방식이 혼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다양한 질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 시간 배정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을 명확히 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에게 질의 방식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문에 더 많은 시간과 집중을 할당하여 인사청문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