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적 제재 도입: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주요 사항을 고의로 누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명시적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재산신고의 진실성 강화: 후보자가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에 대해 거짓 제출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료 제출의 진실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 검증 기능 강화: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유도함으로써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검증 기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의 성실성을 높이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