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후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을 현재의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검증 준비 시간을 확보.
2. 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후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현재의 15일에서 25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인사 검증 기간을 확보.
3. 공직후보자에게 서면 질의를 송부하는 기한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그리고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서 3일 전으로 변경하여 서면 답변 준비와 검토 시간을 확장.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충실한 인사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여 절차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