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합니다.
2. 인사청문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기간 또한 명확히 하여,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실제 청문회는 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4. 자료 제출에 대한 규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 위원회가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위원회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균형 있게 검증하도록 하여, 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