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서류 제출범위 확대: 기존의 학업, 경력, 병역, 재산, 납세, 범죄경력에 대한 최소한의 증빙서류 제출에서 벗어나, 더욱 광범위한 증빙서류가 인사청문회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자료제출 의무 명확화: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여,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자료 미제출 시 제재 근거 마련: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부할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