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공관장 직위인 14등급 외무공무원에 직업 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을 임명할 경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국회의 검증 절차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직업 외교관 출신의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주요 외무공무원 직위 임용의 투명성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