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에 이탈할 경우 자동 사퇴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존중을 강화합니다.
2. 요구받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부과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보장합니다.
3. 개정안은 인사청문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