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장의 임기를 법률로 3년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함입니다. 즉, 통계청장이 계속 바뀌지 않도록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통계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자격과 중립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선택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인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3.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계가 정치적으로 조작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국가와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수치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가 정책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는 통계 자료가 정치적 이유로 조작되거나 국가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