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 거부 금지 규정의 명확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국회의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검증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불응 및 허위제출에 대한 징계 요구권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사청문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문회 과정에서의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고위공직후보자의 책임성 및 청문회 내실 강화: 고위공직후보자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히 가려내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부적격한 인사의 임명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실질화하고, 공직 후보자 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