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이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외청(외부 청사) 조직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직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자는 내용입니다.
2. 통계데이터처의 처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당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통계청의 업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압 의혹을 해소하여 통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치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변환과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통계청이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통계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통계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통계자료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