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하는 역할이 국가교육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에 대한 국회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3.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임명된 위원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 및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 정책의 주요 결정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 절차가 없다는 점을 개선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교육 관련 고위 공직자의 업무 수행 능력 및 적합성을 국회가 평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