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간을 확보합니다.
2.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여 임명 과정에서 심사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여 공직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임명동의안 또는 추천안에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질을 향상시켜 공직의 적합성을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기 위함이며, 인사청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공직에 적합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