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인사청문 없이 파견되고 있는데, 이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에 포함시키도록 함.
2.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한반도 주요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도 직무 수행의 자질을 검증받게 됨.
3. 이는 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대표적인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이 법안의 취지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그 적격성을 검증하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외교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분단 상황에서의 핵 위기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