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답변의무 명문화: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히 임할 법적 의무를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답변 회피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해 제16조의2를 신설해 의무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선서의무 보완으로 청문 실효성 강화: 기존 선서 규정만으로는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실질적 성실의무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문 과정의 답변 회피·비협조 관행을 억제하고 심사의 충실도를 높입니다.
3. 인사검증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성실의무 명문화로 후보자의 능력·자질 검증이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국회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충실히 확보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제재 규정 언급 여부의 명확화: 본문은 성실의무를 규정하되, 구체적 제재 수단에 대한 명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향후 운영·해석 또는 후속 입법에서 보완될 여지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과 공공 인사 절차의 신뢰를 높이려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