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에 대한 제한적인 내용만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사전 검증한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절차를 보다 강화하여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고,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더욱 신중하게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