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서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학업·직업·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 서류만 제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현행 서류 외 추가 증빙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사적 이해관계까지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범위가 확대됩니다.
2.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제출의무 강화]: 개정안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범위를 넓히도록 안 제5조제1항을 개정합니다. 인사청문 대상 중 국무위원에 대해 강화된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3. [사적 이해관계 검증 강화]: 현행 증빙만으로는 사적 이해관계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윤리성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강화합니다.
4.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 제고]: 자료 제출 범위 확대를 통해 청문 과정에서 사실확인과 검증의 깊이를 높입니다. 그 결과 부적격 요소의 조기 식별과 국민 신뢰의 제고가 기대됩니다.
5. [연계·전제 조건 명시]: 본 개정안은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료 제출 범위를 넓혀 청문회의 검증력을 높이고,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