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함.
- 위증을 범한 공직후보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2. 위증죄 처벌 내용 추가: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이미 위증죄로 처벌되지만,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공직후보자가 위증을 저지르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사항:
- 위증죄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부가사항에 대한 규정 추가.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허위진술을 줄이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증을 저지른 공직후보자에게도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여 공정한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