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 개선: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위원장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위원회의 중요성 및 독립성 반영: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독립기구로, 위원회 구성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 강화: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장의 경우, 강화된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의 사전 검증을 추가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