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54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시기의 확대: 기존 법은 독립유공자의 활동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2. 을미사변 기준 수정: 현재는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 명확하게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시점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 지금까지는 을미의병에 가담한 사람들만 서훈을 받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배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불합리한 서훈 기준을 개선하여 더 넓은 범위의 독립유공자들이 공정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