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과 등록이 늦어지더라도,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2.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독립유공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여, 독립유공자의 사령록이 지연되더라도 손자녀까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난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더 많은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