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협약을 통해 독립유공자에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함시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수단 이용을 제공하고, 국가와 민간 사업자 간의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통해 독립유공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