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손 정의규정 삭제:
- 현행법 상 장손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손자녀 전원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확대합니다.
2. 취업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장손의 취업이 어려울 경우 그의 자녀(증손자녀) 1명에게만 취업지원을 제공했으나, 이제는 모든 손자녀에게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3. 대리취업 지정권 부여 기준 개선:
-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중 한 명을 대리취업 지정권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를 보다 공평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의가 어려운 사례를 방지하고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