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68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명칭이 독립운동사 연구 진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독립유공자예우 및 독립운동사 연구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2.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운동사 연구의 방향 설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만들어 시행하도록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운동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키우고, 관련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퍼트리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4. 또한, 독립운동사 연구에 관한 사업을 하는 단체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 모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진흥원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운동의 소중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잘 전달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세계적으로 바르게 알리기 위해 독립운동사 연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의 정신이 계승되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국내외적으로 존중받는 기초를 다지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