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독립유공자의 묘지 위치와 현황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와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연락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알맞은 예우를 갖추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묘지 위치와 현황을 조사하고, 그들과의 연락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에 대한 예우를 책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