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제보조비 지급 근거 신설: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목적입니다. (안 제26조의3 신설)
2.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각 보훈관서를 통해 제공되는 심리재활서비스가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1조제2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다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