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합니다.
2.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 재가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복지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연계망을 구축하여 보훈 재가 서비스도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