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 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일부 학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법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교육을 더욱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