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75세 이상인 독립유공자 유족이 보훈병원 이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제안을 함으로써 더 많은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전국적으로 보훈병원이 적고, 이로 인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유족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깝게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
3.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의료지원 확대에 초점을 둔 법률 개정을 추진.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더 낮은 연령대부터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아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의료복지를 개선하고,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예우하는 방향으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